이사장 인삿말

법인 소개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굴욕, 폭력이 없는 평등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서의 성차별, 고용에서의 성차별 등 양성평등이 여전히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항상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이지만 양성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2021년 GGI(Gender Gap Index) 보고서에 따르면 GGI는 0.687로 조사 대상 156개국 중 102위를 기록했습니다.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회사 외부의 여성인권지수가 낮은 것이 현실임을 인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본 법인은 여성인권을 증진하고 양성평등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단 법인은 공공기관의 합리적인 성평등 정책 수립과 대중에게 성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 리더와 청년들에게 미래지향적인 여성 리더십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평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를 저의 리더십하에 개발하고
양성평등과 여성인권을 위한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및 플랫폼 구축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연구·출판 사업
여성 및 청년리더 역량강화를 위한 리더십 교육사업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연대사업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회장으로서 저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